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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장품 ODM 구조에서 특허 권리는 누구에게? — 성분·제형 특허의 귀속 문제

작성자 관리자 날짜 2026-05-19 10:52:35 조회수 53

국내 화장품 산업의 상당수 브랜드는 자체 생산설비 없이 ODM(Original Design Manufacturing) 또는 OEM 방식으로 제품을 출시합니다. 코스맥스, 한국콜마와 같은 ODM사가 처방·제형을 설계하고, 브랜드사가 컨셉과 마케팅을 담당하는 협업 구조는 K-뷰티의 빠른 신제품 출시 사이클을 가능하게 한 핵심 요인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이러한 협업 구조에서 가장 자주 간과되는 영역이 바로 '특허권의 귀속' 문제입니다.

히트 제품이 등장한 후에야 "이 처방의 특허권은 누구의 것인가"라는 질문이 뒤늦게 제기되는 사례가 적지 않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ODM 구조에서 발생하는 특허 권리 귀속의 핵심 이슈와, 분쟁을 예방하기 위해 출원 전에 점검해야 할 실무 사항을 정리합니다.

1. ODM 협업에서 발생하는 권리 귀속의 4가지 패턴

성분·제형 특허의 귀속은 일률적이지 않으며, 실제 개발 기여도와 계약 내용에 따라 결정됩니다. 실무에서 자주 나타나는 패턴은 다음과 같습니다.

브랜드사 단독 출원: 브랜드사가 컨셉, 핵심 성분, 효능 가설을 제시하고 ODM사가 제조 자문에 그친 경우. 발명자성 다툼이 발생하기 쉬움.

ODM사 단독 출원: ODM사가 자체 보유한 처방 기술을 적용한 경우로, 브랜드사는 사용권만 갖는 구조.

공동 출원: 양 당사자가 실질적으로 발명에 기여한 경우. 향후 권리 행사·라이선스에 양사 합의가 요구됨.

일방 양도: 계약을 통해 일방이 권리를 양도받는 구조. 보상 기준과 개량 발명 처리 조항이 핵심.

2. '발명자'와 '특허권자'는 다르다

특허법 제33조에 따라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는 원칙적으로 '발명자'에게 귀속됩니다. 그러나 회사 소속 연구원의 직무발명은 회사가 승계할 수 있고, 협업 관계에서는 계약을 통해 권리 귀속을 자유롭게 정할 수 있습니다.

문제는 '누가 발명자인가'를 사후에 확정하기 어렵다는 점입니다. 단순한 아이디어 제공이나 시제품 평가만으로는 발명자성이 인정되기 어렵고, 실험 결과를 도출한 실질적 기술 기여가 있는 경우에 한해 인정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ODM 구조에서는 양사의 연구원이 함께 시료를 제조하고 실험 데이터를 축적하는 경우가 많아, 사후 입증 자료가 부족하면 분쟁이 장기화될 수 있습니다.

3. 출원 전에 반드시 점검해야 할 실무 사항

개발 일지(R&D Note) 관리: 누가 어떤 아이디어를 언제 제시했고, 누가 실험을 수행했는지 시간 순서대로 기록한 자료는 발명자성 입증의 핵심 근거가 됩니다.

계약서 IP 조항 명문화: MOU 단계부터 ① 단독·공동 출원 여부, ② 비용 부담 주체, ③ 개량 발명(Improvements) 처리, ④ 라이선스 가능 여부, ⑤ 분쟁 시 관할 등을 사전에 합의해야 합니다.

기존 보유 IP의 분리: ODM사가 이미 보유한 백그라운드 IP(Background IP: 협업 이전부터 각 당사자가 보유한 기술을 의미)와 협업 과정에서 새로 도출되는 포그라운드 IP(Foreground IP: 협업 과정에서 새롭게 창출된 기술을 의미)를 구분하여 관리해야 합니다.

출원 직전 권리 정리: 출원 시 발명자·특허권자 명단이 확정되어야 하므로, 출원 직전이 아닌 개발 초기 단계에 권리 관계를 정리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4. 분쟁 예방을 위한 실무 권고

특허권 귀속 분쟁은 일단 발생하면 양 당사자 모두에게 시간과 비용 측면에서 큰 부담이 됩니다. 더욱이 분쟁 중인 특허는 라이선싱이나 기술이전 협상에서 가치가 크게 평가절하되며, 후속 제품 라인업 확장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실무적으로는 협업 초기에 IP 전담 변리사가 참여하여 계약서 검토와 R&D 진행 자료 관리 가이드를 제공하는 것이 효과적입니다. 특히 핵심 성분이나 독자적 제형이 적용된 제품의 경우, 출원 시점에 발명자 인터뷰와 기여도 평가를 거쳐 단독·공동 출원 여부를 결정하는 절차를 두는 것을 권장합니다.

 


ODM 구조에서 출원 전 권리 정리는 단순한 계약 절차가 아니라, 향후 브랜드 가치를 좌우하는 자산 보호 활동입니다. 명진국제특허법률사무소는 화장품 ODM 협업 단계의 IP 자문과 분쟁 예방 컨설팅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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